유진통신공업(주)성실 지방세납부 표창. | 2017-03-07 15:4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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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통신공업(주)성실 지방세납부 표창
2017.03.06(월) 세종시는 성실하게 납세한 개인 15명과 5개 법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법인)를 추천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성실납세자의 기준은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며 개인은 연 300만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중 유진통신공업(주)도 성실한 지방세납부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시상은 이 춘 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직접 하였으며 회사를 대표하여 이준혁전무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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